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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 후 사업자등록] 한 사무실에 두 개의 법인의 사업자 가능한가?

진짜해보고쓰는사람 2021. 6. 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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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많은 대표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를 비롯 주변의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의 골칫거리중 하나가 바로 '사무실 구하기'입니다.

 

 

 

 

특히 요즘은 1인법인도 많아지고 2개이상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신 대표님들도 참 많은것 같습니다.

 

각 법인마다 사무실을 구하자니 부담이 많이되실겁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하나의 사무실에 2개의 법인의 사업자를 내는 실무방법을 안내해드리려고 하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중요포인트

1. 하나의 사무실에 2개의 법인이 사업자를 낼 수 있는가?

 

2. 어떻게 하나?

 

3. 실무방법 및 실무상 주의점은?

 

 

1. 하나의 사무실에 2개의 법인이 사업자를 낼 수 있는가?

 => YES

 

2. 어떻게 하나?

=> 하나의 법인으로 들어가려는 사업장에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건물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서를 작성 후 사업자 신청

 

3. 실무방법 및 실무상 주의점

  - 편의상 건물소유주는 'A', 건물소유주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는 법인을'B' , 임대차계약을 맺은'B'와 전대차계약을 맺을 법인을'C'라 하고 서술하겠습니다.

 

실무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하는 사업장 구하기
    - 보통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을 통해서 사업장을 구합니다. 이때 중개하시는 분에게 법인을 2개 운영하고 있어서 한 법인은 전대로 들어갈수 있도록 건물소유주가 전대에 동의해주는 매물을 구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2) A와 B의 임대차계약

    - 마음에 드는 건물을 구하면 건물소유주 A와 B법인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건물소유주에게 C법인의 전대를 동의한다는 전대동의서를 받아둡니다.

 

 3) B와 C의 전대차계약

    - B법인과 C법인의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4) 사업자등록신청

※ 이때 중요한점은 A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B가 C와 전대차계약을 하고 C가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 꼭 사전에 확인할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B법인의 사업목적에 '전대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의 경우도 법인목적에 '임대업'이 있어서 전대도 가능할것으로 예상했지만, 세무서 측에서 반드시 '전대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인의 경우 정관상 사업목적에 '전대업'이 없어 셀프등기를 통하여 '전대업'을 추가하였고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대를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각 사업장이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파티션 등으로 각 법인의 사용공간이 구분이 되어 있어야하며 이를 사진으로 요청하기도 하니 이부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인에서 전대차시 사용했던 전대차계약서샘플과 전대차동의서 샘플을 첨부합니다.

해당양식은 정해진 양식은 아니고 저도 무료로 샘플을 찾아서 진행했던 부분이라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해당 샘플을 사용하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길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음을 미리 고지드립니다.

 

전대차계약서_샘플.hwp
0.02MB

 

 

전대동의서_샘플.hwp
0.01MB

 

 

 

 

 

하나의 사무실에 2개의 법인이 들어가는 큰 그림은 이정도 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진행해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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