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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게 뭔가요? 좋은건가요?

진짜해보고쓰는사람 2021. 6. 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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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ㅇ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정하도록 하였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ㅇ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최초 분양가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

 

  ㅇ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공공주택 특별법49조제7)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80% 이하로 설정하였다.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ㅇ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취지에 맞게 전매제한 기간10, 거주의무 기간5으로 운영한다.

 

 

도입배경

 - 소득은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소유자에게 초기자금 부담을 낮추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자는 취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개념

 - 입주시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지분은 20~30년간 정기 분할 취득하되, 처분시 지분 비율대로 매각금액을 분배

 

효과

 - 초기 자금부담 완화 및 단기 투기수요 차단, 장기 거주를 통한 내 집 마련 지원 및 자산형성유도

 

 

 

 

 

이 지분형주택에서 제가 걱정했던부분은 중간에 매도시에 엄청난 불이익이 있나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5년간 실거주하고, 10년이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는것이 확인되었으며,

 

처분시점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대로 처분 이익을 배분한다는 사실이 새롭긴 합니다.

 

예를 들어

 

내지분이 50%인 상태에서 처분 이익이 5억이라면 나에게 2억5천, 공공에 2억5천의 이익이 가는것이죠

 

정확히 입법이 되면 세부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니 관심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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