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으로 바로 들어 가겠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시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입니다.
우선 민원24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현재 주소와 과거주소가 나오게끔 발급 받으세요.
(주의사항 : 등기소에 제출시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서류를 제출해야함)
그리고 최종적으로 등기소에 딱!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 [대표이사 주소변경]
1.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서(대표이사 주소 변경)
2. 주민등록등(초)본(3개월이내 발급분, 구주소 및 현주소내역 표시)
3.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4.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의 4개 서류만 잘 준비해서 등기소에 제출하기만 하면 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만 추가해주세욥)
※ 제 블로그에는 e-form으로 신청하지 않는 방식이니 참고해주세요!
◎ 서류별 상세 준비내용
1.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서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양식은 아래 첨부합니다.
그럼 이 신청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을 해야할까요??
저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 등기신청서 기재 요령(인터넷등기소에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고 신청서와 별지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상호
법인 등기부상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② 등기번호
법인 등기부상의 등기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본점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④ 등기의 목적
대표이사 주소변경이라고 기재합니다.
⑤ 등기의 사유
등기를 신청하는 이유를 기재하는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20○○년 ○월 ○일 대표이사 ○○○의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으로 기재합니다.
⑥ 본/지점 신청구분
본점에서의 등기신청, 지점에서의 등기신청, 또는 본점 및 지점에 관한 등기를 본점에
서 일괄하여 신청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은 본점 뿐 아니라 지점에서도 등기를 하여야 하는 바, 본점관할 등기소에서 지점의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지점 일괄신청임을 표시하면 됩니다.
⑦ 변경된 주소와 이전연월일
대표이사의 변경된 주소와 변경일자를 기재합니다. 변경된 주소와 변경일자는 주민등록표등(초)본에 등재된 내용을 기재하며 변경전의 주소와 변경후의 주소가 모두 나오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주소가 여러 번 변경된 경우(A→B→C), 중간 주소지로의 변경등기(A→B)를 생략하고 최종 주소지로 변경등기(A→C)를 할 수 있습니다.
⑧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신청하는 등기소를 기재하며, 납부한 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및 등기신청수수료(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5조의3)를 기재합니다. 본‧지점 일괄신청의 경우 지점등기 신청과 관련된 등록면허세․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⑨ 첨부서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⑩ 신청인 등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법인의 상호와 본점, 대표이사의 성명과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며,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대표이사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는 날인할 도장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2. 주민등록등(초)본(3개월이내 발급분, 구주소 및 현주소내역 표시)
주민등록등(초)본은 민원24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세요.
3.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는 아래 블로그가 잘나와 있는것 같아 첨부해봅니다 ^^
https://blog.naver.com/rangsvoge_1/222248846479
4.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을 할땐 등기수수료라는 걸 납부하게 됩니다.
법원에가서 납부하셔도 되구요, 저같은 경우는
법인카드 결제를 하기위해서 인터넷등기소상에서 아래와 같이 결제하였습니다.
이제 위의 4가지 서류가 다 준비되셨나요?
걱정하지말고 법원 등기소 제출하세요!
그럼 언제까지 제출하면 될까요?
그건 대표이사 변경등기에 대한 과태료 내용을 보면 파악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에 관한 과태료]
상법 제635조는 대표이사 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때로부터 등기기간(본점소재지는 2주, 지점소재지는 3주)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하여야 하나 주소가 여러 번 변경된 경우에는(A→B→C), 중간 주소지로의 변경등기(A→B)를 생략하고 최종주소지로 변경등기(A→C)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C주소지로 등기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B주소지로의 변경등기를 게을리한 데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의 글에 따라 2주내에 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었는데고 걱정되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혹시나 실수하면 어쩌나 ㅠㅠㅠㅠㅠ
하 지 만
등기소 직원분들은 대부부분 친절하셔서 서류가 미비한 부분등이 있으면 친절하게 다시 안내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접수해보세요^^
다음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