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➊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ㅇ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은 정하도록 하였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ㅇ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➋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 ㅇ수분양자..